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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와 나눔을 아는 어린이

영상정보처리방침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교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학부모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실
  • 책임관 : 학교장 ☎ 031-755-0681
  • 운영담당자 : 행정실주무관 ☎ 031-755-0684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교감 ☎ 031-755-0682
    * 인사이동시 그 후임자로 함.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위 치카메라 대수성 능촬영범위비 고
도촌초등학교주 출입로
(정, 후문)
4100만화소
이상
정문 및 후문, 유치원, 교무실 쪽  
교사 외부5농구장, 주차장, 연못, 유치원

위치는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교문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도촌초등학교에서 촬영된 화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함.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저장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녹화기, 모니터는 전산실에 설치 됨
    • 전산실 메인 처리 장치에 의해 자동 저장(화상정보 저장 녹음기능 사용하지 않음)되며 30일 후 자동 폐기됨.
    •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학교장, 교감,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로 제한하여 관리함.
    • 담당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함.
    •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영상정보열람·재생장소 : 도촌초등학교 시설관리실(통제구역)
  • 출입통제현황
    - 학교장, 교감,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외 촬영된 자료의 접근을 제한하며 열람·재생 시에는 관련 당사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시 간담 당 자모니터링 장소비 고
24시간시설담당 주무관
(당직기사)
전산실당직실 또는 학교지킴이실 설비 후
담당자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음.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영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를 원할 경우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한 다.

영상정보의 처리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설치 목적
  •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녹화
  • 촬영범위 : 현관 및 교사내부, 교사외부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실
  • 책 임 관 : 도촌초등학교장
  • 연 락 처 : 031-755-0684

도촌초등학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점검일자   점검자(인)확인자(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점 검 내 용점검결과비고
가.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모니터 관련·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 설비 관련·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 보안 관련·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기타 의견